사회 전국

부산시, 24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대로 유지…발한시설 운영금지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노래연습장 22시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4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인접 지역 변이바이러스의 위험이나 감염경로 불명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고려하고 장기간 시설운영에 제한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절박함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5단계로 조정되긴 했으나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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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과 홀덤펍·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2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경우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상견례(8인까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집단감염이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히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 부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의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그간 시민들의 사투가 헛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부산=조원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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