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유지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 연장돼 넉 달 가량 이어진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며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의료체계의 대응여력이 충분하고, 위중증 환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