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3주 재연장…넉달간 이어져 (종합)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유지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 연장돼 넉 달 가량 이어진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며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의료체계의 대응여력이 충분하고, 위중증 환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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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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