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가족 통해 재판 알았더라도 본인이 서류 못 받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가족을 통해 재판 진행 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본인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3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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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집 출입문 주변 배회하고 비상계단 숨어 있는 등 피해자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파트 뒤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친구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5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 당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를 통해 재판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어머니에게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지 말라고 한 뒤 법원의 소환을 피했고, 재판은 공시송달로 이뤄졌다. 2심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뒤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행됐고, 항소 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상고권 회복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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