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VITASK,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하노이 사무소 허승원 소장(사진 왼쪽)과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 안경진 부센터장이 지난 11일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질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대한상사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하노이 사무소 허승원 소장(사진 왼쪽)과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 안경진 부센터장이 지난 11일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질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VITASK센터)는 지난 11일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기관들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법원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 역할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기 위해 대한상사 중재원(중재원)하노이 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에 총 79억2000만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다. 같은 해 국내 기업의 투자 내역 중 제조업이 63%이며, 1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가 374건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했다. 이는 기업간, 특히 삼성이나 LG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작은 규모의 투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투자와 함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우 베트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률 파트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현지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랜 시간 진행되는 소송 기간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 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중재원을 통할경우 소액사건은 평균 6개월 전후, 고액 분쟁의 경우에도 평균 12개월 전후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법원의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분쟁이 있는 기업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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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법이 적용돼 판결이 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과 달리 중재 판정문서의 경우 전세계 168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기업을 비롯 기업 국제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VITASK센터 관계자는 “이번 중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VITASK와 협력하는 기업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기존에 지원할 수 없었던 계약, 분쟁 등의 법률적 지원까지 포함하게 돼 기업 지원 체계를 기존 대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VITASK센터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양국간 상생발전형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대학(KPU),(주)아이티엘(ITL), (사)아시아교류협력센터(ACC)등 국내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베트남 정부(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의 소재부품 기술역량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시험분석 지원,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베트남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VITASK 센터는 향후에도 현지 기업들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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