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두번째 공판을 이날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공개한다. 피고인들이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했지만 검찰의 입증하려는 혐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어 양측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 실장 측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달 수사 막바지에 기소된 이 실장은 첫 공판에서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이 실장 등은 2017년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전까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 행위로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앞설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본다. 또한 검찰은 황 의원이 청장으로 있던 울산경찰청에 청와대 인사들이 비위 첩보를 전달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