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1주택 실거주자의 세부담 경감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의 정책 실패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국민 세부담 경감 및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주택의 경우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해 △무주택자의 LTV·DTI 우대비율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DSR 규제 40%에서 50%로 완화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또 “실거주 1주택 보유자가 치솟는 집값으로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인상률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특례기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부세 감면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