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경쟁력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시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중으로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알루미늄, 아연, 구리 등 3개 품목에 대해 약 4,600여톤(187억6,000만원)의 추가 방출을 지원해 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정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 외상방출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기존에 확대된 방출물량에 대해서만 0.2%p 할인하던 것을 외상방출 물량 전체에 대해 0.5%p를 할인인상하고 대여시에도 이자율을 할인(0.5%p)해 주고 6개월간 할인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