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성수 "신고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금 보호"

은성수 "보호 불가"서 완화 발언

"가격 변동은 보호할 대상 아냐"

실명계좌 거래 원칙 거듭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카카오의 전시 부스를 찾아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카카오의 전시 부스를 찾아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은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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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실명 계좌 거래를 의무화한 특금법 중심의 현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는 뜻을 담고 있다. 9월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들의 투자 자금은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국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 대책으로는 LTV·DTI 10~2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 및 주택 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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