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마개하지 않아 소형견 죽게 한 맹견 주인 벌금 600만원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엔 무죄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견주가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76)씨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견주도 함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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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죄의 성립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것에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이씨는 법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스피츠를 발견한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치게 됐다”며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가해견이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고 피고인은 가해견과 피해견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견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그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해 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며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건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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