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현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반년 만에 재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남부지법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 판사로 부임한 남부지법에서 재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법정 사법부를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장관 임명 전인 지난해 9월 공판에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는 공판 기일이 연기돼 법정에 나올 일이 없었다.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은 2019년 선거제 개편 등의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패스스트랙 충돌 사태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