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021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선바위공공택지지구 주변 지가급등 및 투기차단 목적

오는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위치도. /위치도=울산시오는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위치도. /위치도=울산시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 지역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134㎡(2,341필지)로 일정 면적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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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 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확정하고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27만8,872.3㎡를 지난 5월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사업추진으로 인근지역까지 지가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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