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

"2% 과세가 제도 목적에 맞아"…당내 이견 여전

양도세·종부세, 당정협의거쳐 공론화 뒤 6월 확정

임대업사자, 등록말소 후 6개월 내 양도세 중과키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 구축을 위해 총리실과 당에 각각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매입을 통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또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요건을 없애고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주택 매물을 늘릴 계획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정부의 주택 공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기별·연도별로 알려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에 무게를 두고 세제·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개선 역시 조기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매입임대의 사업자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 배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 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처럼 공급 물량을 늘리는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터줬다.

부동산 세제도 조정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당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공청회 등을 이유로 결정 시기를 6월로 미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與 재산세 조정 '찔끔', 양도세·종부세 완화 '멈칫'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재산세는 ‘찔끔’ 조정하는 수준에 그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양도세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한 채 ‘멈칫’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종부세에 대해 결론 도출에 실패한 채 재산세만 손질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오는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쳤다. 그동안 논의해온 재산세·양도세·종부세 완화 방안 중 당내 의견이 엇갈리지 않은 부분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부유세 대상자의 부담액이 지난해 대비 44% 늘어난다는 고민에서 종부세를 손보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과세 형평성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의총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선에서 이견 대립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처럼 공지시가 기준 12억 원으로 올리면 (실거래가는) 17억원”이라며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주면 과세 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리게 돼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세와 재산세를 통해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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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특위는 이날 종부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과세하는 안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과 공정가액 비율 90%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특위안이든 정부안이든 세수 증가분은 서민 주거 복지와 청년 주택 취득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종부세를 보는 시각 자체에서 오는 갈등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의총 상황을 전했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부동산특위가 6월 확정을 재차 강조했지만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 안에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6월 중 입법이 돼야 11월 종부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6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기준…공시가 6억서 9억으로 손질 그쳐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기준 금액을 현행 9억 원(시가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상한을 설정하자는 양도세 변경안도 확정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양도세에 대해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공제율 상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이날 부동산특위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확정 지은 것은 시장이 예상해온 1주택자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며 추후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상위 2%부과의 현실화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와 함께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급 우선의 인식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세금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30일 고위 당정 협의 테이블에 올려 최종 조율할 것으로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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