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잔여 백신 예약제에 티몬·위메프 ‘백신 휴가’ 속속 도입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 전경/사진 제공=티몬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 전경/사진 제공=티몬




지난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가능해지면서 유통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백신 휴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티몬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든 임직원에게는 백신 접종 시 각 ‘2+1일’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 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어 총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총 6일의 유급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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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이 연차 소진 없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과 다음 날까지 2일씩 총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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