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규정 개정이 완료된 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 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일반),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기존에도 재가입을 허용 했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번에 제도가 개선됐다.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중진공의 기대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 원, 사업주가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 시 근로자에게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누적가입자 62만 명, 기금 규모 5조 4,000억 원을 돌파한 중소벤처기업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향후에도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