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자 옥죄기, 부동산 증세 현실화

단기거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로 껑충

6월 중 종부세 등 개편 결론 낼 듯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본 세종 아파트. /연합뉴스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본 세종 아파트.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다주택 기준)로 10%포인트 상향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당정이 부동산 개편안을 결론 내지 못하면 징벌적 과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당정에 따르면 6월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6월부터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따라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당근 책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여당 일부와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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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세율도 0.1~0.3%포인트 상승한다. 이 같은 세율 인상은 현재로선 예정대로 적용된다.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선이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가 워낙 크게 올라 실제 세금이 줄어든다기 보다 안 오르게 되는 개념 정도로 봐야 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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