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 300% 할증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7월부터 도입…도수치료 제한·난임은 보장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된다. 불가피한 질환(난임·치료성 피부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개정 표준약관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한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의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3세대 실손은 기본형(급여+비급여)과 특약형(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이 결합된 상품구조다. 그러나 특약형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치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시키고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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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5단계로 나뉜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일 경우 기준 보험료(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연도 보험료) 대비 5% 내외 할인 △0원 초과~100만원 미만 시 할인·할증 없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시 할증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 할증 200% △300만원 이상 시 할증 300%가 적용된다.

반면 필수치료인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최근 고령 산모의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내달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7월 1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상품은 관련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사들의 준비를 거쳐 8월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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