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월부터 백신 접종자,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일상회복 지원방안 시행

노인복지시설 이용 가능

요양병원 면회도 허용

지난 7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가은병원에서 홍경애(86) 할머니가 딸 내외와 유리창을 가운데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부천=오승현 기자지난 7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가은병원에서 홍경애(86) 할머니가 딸 내외와 유리창을 가운데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부천=오승현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6월 1일부터)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 2명이 백신 1차 접종이라도 마쳤다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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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서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게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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