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힘들어서 빠졌는데…" 현역 피하려 '49kg→46kg' 체중 줄인 20대, 2심도 징역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대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체중은 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는 17.3이 나왔다. 당시엔 BMI 지수가 17(현재는 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A씨는 다음해 10월 재검을 받았는데 체중 46.4㎏에 BMI 지수 16.4가 나오면서 4급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8월 병무청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체중은 50.4㎏으로 나왔고, BMI 지수는 17.7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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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재학 내내 BMI가 17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할 때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하면서 "당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몸무게를 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가 1차 병역판정 검사 후 체중을 조금만 줄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시적으로 BMI 지수가 17 이하로 측정되도록 했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른 체형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은 있다"며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량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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