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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안돼 고소당한 비트소닉, 거래액 136배 폭증 왜?

1일 오전 10시 24분 기준 24시간 동안 45만 9,000달러 거래

지난달 24일 3,371달러서 크게 늘어

업계 "투자자들이 자산 매각하거나 거래소 자전 거래 가능성"

/비트소닉 홈페이지 캡쳐/비트소닉 홈페이지 캡쳐




60억원 넘게 출금하지 못해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비트소닉의 거래대금이 최근 일주일 사이 100배 이상 불어났다.



1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 현재 비트소닉의 24시간 거래대금은 45만 8,630달러다. 다른 거래소들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거래액이 3,371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36배 폭증한 것이다. 비트소닉 거래액은 지난달 17일에는 1,000달러에 그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비트소닉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아치우는 과정일 수도 있고 거래소의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액이 많아진 것처럼 보인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이 비트소닉에 예치한 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1억 6,000만원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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