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6대 범죄 직접수사 절제돼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1일 “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직접수사에 있어 유능한 수사관들의 역할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부적인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 방안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데 대해 “그 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신속하게 안착시키고, 기존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개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국민중심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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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며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관의 통제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 결정과 공소유지, 형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사건 기록과 수사 및 재판정보 공개를 확대해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평가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와 소통하고, 평가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장은 “기소?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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