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학생 등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교사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은폐한 교장 등 2명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책임자가 강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지게 된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뒤늦게 공개했다.
검찰일보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楊)모 씨는 후난(湖南)성 루시현에서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초등학교 2곳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 기간 양 씨는 제자, 친척 등 미성년 여학생 9명을 성폭행했고, 이 가운데 8명이 14세 미만이었다.
뿐만 아니라 양 씨는 다른 교사 미 모 씨와 함께 12세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했다. 미 씨는 징역 17년형에 처해졌다. 양 씨와 미 씨는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성추행 피해 상황을 알렸으나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다. 이후 양 씨 등의 범행은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양 씨와 미 씨는 지난해 8월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