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수술실CCTV 법안 강행하라고 180석 주신 것"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 핑계 안 돼"…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국민의 뜻은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는 8~90%의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끝으로 이 지사는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신다”며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