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이직자에 대해 이직 예정일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을 제공해 근로자가 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를 통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1,000인 이상 사업장 이·퇴직 근로자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고,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해 실무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취업지원컨설팅은 전액 정부지원이며, 1,000인 이상 의무대상 기업이거나 900~990인 이상 의무 예정기업이면 오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권오성 한국표준협회 경영혁신본부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을 떠나는 근로자의 단기적인 삶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삶의 계획까지도 지원한다”며 “풍부한 기업컨설팅, 생애설계, 취·창업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양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