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사진)가 관련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 사이에 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간 제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