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성 정보 공개 결의안” 6월 내 처리 합의

“결의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밀 유출 문제 있어”

“제출된 결의안에 국민의힘 수정안 통합 심사할 것”

하태경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리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하태경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리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린 뒤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날 의결하지 않고 6월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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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결과 기존에 제출한 결의안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통합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6월 말까지 합의처리든 어떤식으로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결의안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9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 금지를 위한 결의안의 큰 틀에는 의견이 접근했는데 각론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예를 들면 결의안은 국정원이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내부 자료를 검색해 민간인 불법 사찰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불법 사찰 정보와 국가 기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결의안대로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런 기밀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어 기밀 유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정보를 공개한다면 방식은 어떻게 할지,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등 각 항목마다 논의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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