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경 급습한 '간 큰' 20대 男…"가상화폐 투자로 5,000만원 빚"

B 순경 상대 강도미수 혐의 긴급체포

A씨 사건발생 후 인근 파출소에 자수

7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등이 표시돼 있다./연합뉴스7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등이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20대 남성이 여경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평상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급습을 받은 B 순경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고, 몇십초 간의 실랑이 끝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B 순경은 야간 당직근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중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50여 분 뒤 범행 현장에서 20㎞ 남짓 떨어진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자수했다. 경찰은 파출소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여주시로 달아났고, 자수할 당시 처벌을 두려워해 겁에 질려 있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00만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순경이)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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