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화장실 구조상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