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을 뿐인데…" 추행범 몰렸던 20대男 무죄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음식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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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화장실 구조상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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