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軍성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 1,500건

대법, 여론 잇따르자 재정비 결정

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공군 중사의 분향소. /성남=연합뉴스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공군 중사의 분향소. /성남=연합뉴스




대법원이 아동학대와 군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손질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에도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이들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잇따르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와 군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2021년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1,500건으로 접수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새로 규정된 만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형량 범위에 대한 조정 여부와 양형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성범죄 양형 기준이 시행되고 나서 축적된 양형 실무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성범죄 양형 기준도 다시 정비한다. 특히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군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추가된 군 형법상 성범죄 양형 기준 미비점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양형 기준이 지난해 5월 처음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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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은 최고 징역 4년, ‘군인 등 강간’은 최고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을 형량을 높이는 특별 가중 인자로 정하는 등 군 범죄의 특수성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체 벌금형의 양형 기준도 새롭게 손볼 예정이다. 양형위는 “현재 양형 기준은 선거 범죄를 제외하고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벌금형 양형 기준 설정에 대해 관계 기관과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새로 설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반기에 양형 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후반기에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징역(금고)형과 벌금형 중 선택의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형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을 모두 제시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반기 활동 기간인 오는 2022년 4월 말까지 국민 여론이 높은 아동학대범죄와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무상 필요로 양형 기준 설정 요구가 높은 벌금형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원칙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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