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합리화할 법적 뒷받침으로 마련 중인 이른바 ‘반(反)외국제재법’의 입법이 이르면 오는 10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3기 제29차 회의에 ‘반외국제재법’ 초안이 제출됐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법안 제정에 대해 “일부 서방 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의 편견에서 신장위구르와 홍콩 관련 문제 등 각종 구실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은 외국의 제재와 간섭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안은 지난 1월 처음 발표된 후 4월 전인대 1차 심의를 거쳐 이번에 2차 심의에 올랐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법안 통과 전에 세 차례 심의를 벌이지만 중요한 사안인 경우 두 차례만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이미 중국 공산당 내에서 확정됐고 전인대는 형식적인 심의만 하게 되므로 1차든 2차든 상관없다는 의미다.
즉 이번 29차 전인대 상무위가 7∼10일 열릴 예정이어서 ‘반외국제재법’은 10일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 자문역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 및 그 동맹국과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의 제재에 맞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이 필요하다”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보복 제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