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노동권에 대한 과보호로 노사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미약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한다”며 불균형 해소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친노조 정책으로 노사 관계는 한층 더 대립적으로 바뀌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이 대표적이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의 단결권은 강화했다. 반면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나 파업 때 대체 근로 허용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 노조법이 7월 시행돼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합세한 노조가 노동 이슈를 넘어 정치 파업을 일상화한다면 산업 현장의 혼란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이 기업의 투자를 움츠러들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이 같은 날 개최된 ILO 총회에서 “한국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실업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사업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 명의 고용 유지율이 37.8%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주저앉았다. 일자리 사업에 12조 원을 더 썼는데도 민간 고용 연계 효과는 더 나빠진 것이다. 민간 기업들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하려면 노조 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과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