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5세 이상 '접종 증명 스티커' 받는다…6월 말부터 주민센터서 발급

백신 접종 완료 후 접종이력 증명 용도…신분증에 부착해 사용 가능

위·변조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접종자 격려 위한 '배지'도 배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참여자에게 이달 말부터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부한다. 스티커, 전자증명서와 달리 배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목적일 뿐 접종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8일 추진단이 공개한 배지 시안. /연합뉴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참여자에게 이달 말부터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부한다. 스티커, 전자증명서와 달리 배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목적일 뿐 접종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8일 추진단이 공개한 배지 시안. /연합뉴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8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여부 증빙을 위한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증명서(COOV)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증명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8일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종 스티커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신분증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접종 일자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관련기사



접종 스티커는 관련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이용방법을 안내한 뒤 6월 말부터 발급된다. 추진단은 "자세한 스티커 발급 및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스티커를 위조 혹은 변조했을 때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백신접종 배지를 달고 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백신접종 배지를 달고 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단은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 배지'도 배포한다. 이는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접종 스티커와는 달리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에 디자인 안을 배포했다"며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백신 접종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