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공소장 유출...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표적감찰' 논란

공익신고인 사무실 찾아 컴퓨터 포렌식

수원지검 수사팀 안나오자 화살 돌렸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인을 방문 조사했다. 애초 이번 감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부장검사)이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했다는 의심에서 시작했다가 확인되지 않자 공익신고인도 표적으로 삼았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김 전 차관 사건 공익신고인 A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컴퓨터를 포렌식 하고 이 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에 가담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A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같은 달 13일 오전 일부 언론사에 공소장 편집본이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당일 유출이 있기 전 시간대에 검찰 내부 시스템인 ‘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어본 사람들을 추려 개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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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에 접속한 사람들 중에는 A씨도 있었다. A씨가 킥스에 접속한 사실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표적감찰’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A씨가 킥스에 접속한 시점은 대검 감찰부가 파악한 유출 시점 이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A씨가 접속했는데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또 대검 감찰부는 공소장 편집본을 작성한 검사를 특정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가 편집본을 작성한 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대검 감찰부는 킥스에 접속한 유출 의심자 중에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유출자라고 의심하고 이번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유출자가 안 나오자 정황상 의심이 가는 A씨를 킥스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내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기에는 부담이니 대검 감찰부가 감찰 기록을 전부 넘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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