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최서원, 文에 5장짜리 자필편지…박근혜 특별사면 요청

靑 "참고하겠다" 답변…"통상의 문구대로 회신한 것"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5장 짜리 자필 편지에서 "박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지친 그분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점,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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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편지를 확인한 청와대는 담당 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지난달 말 최씨에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통상의 문구대로 회신한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 22년 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수감 기간이 4년 정도라 가석방 대상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1일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언급되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앞선 1월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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