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놓고 與 "더 늦출수 없어"...野·교총 "정권편향적, 중단해야"

여당 10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강행 처리 예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와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와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의 막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법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위원회를 설립해 친정부 인사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며 보이콧을 검토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와 의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교육계는 그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했고 여러 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며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힘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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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여야 각각 4명 및 비교섭 1명), 교육부차관 1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가 친정부 중심의 인사로 꾸려져 정책거수기로 전락해 정권의 교육정책을 옹호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단독으로 지난달 13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해야 해 오는 12일까지는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가교육위 설치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정책 사항이라며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도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립 본질에 걸맞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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