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음주가 이뤄지는 일반음식점(호프·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지역은 수원역·인계동 일원 번화가, 성균관대(자연과학캠퍼스)·경기대·아주대·경기대 대학가, 곡반정동·호매실동 일원 상업지역 등이다.
지난 7일 시작된 특별방역 점검은 20일까지 진행한다.
점검반은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PCR 검사(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 음악 소리는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환기·소독, 에어컨 필터 청소·1시간마다 에어컨 정지 후 환기(권고),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사업주·개인의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계도·경고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속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운영 중단’ 조처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