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공모주 투자 열풍에…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 건수, 지난해 웃돌았다

금감원, 증권사 전산장애 '소비자경보 주의'

전산 장애 발생 건수 증가세 속

관련 민원 1분기에 254건 접수

지난해 193건 벌써 웃돌아

"주문기록은 반드시 남겨라" 조언





개인 투자자 A씨는 최근 B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상장 직후 B사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처럼 B사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MTS에 로그인하지 못했다. A씨는 B사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



A씨 사례처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로 불편을 겪는 투자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건수를 웃도는 전산 장애 민원이 접수되는 등 투자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전산 장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9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HTS·MTS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전산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정상적인 매매를 진행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5건에 불과했던 증권사 전산 장애 발생 건수는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지난 1년 사이에 86.6% 증가한 것이다. 지난 1~3월에만 8건이 발생해 증권사 전산 장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산 장애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전산 장애 민원이 254건 접수돼 지난해(193건)와 2019년(241건) 전체 건수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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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HTS·MTS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엔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따상 후 차익 실현을 노린 공모주 청약 투자자가 늘면서 증권사 전산 장애가 더 늘었다. 공모주 중복 청약을 노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문기록이 있어야 증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HTS·MTS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점·고객센터 방문이나 유선을 통한 대체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이 업무시간 중에 직접 지점·고객센터에 가기는 어렵다. 접속장애가 나는 경우엔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량이 폭주하는 일도 많아 대체주문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마지막 수단으로 주문기록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전산장애와 관련해 주의·사전안내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 개선을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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