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영세사업장 주52시간제 미뤄야…‘저녁이 괴로운 삶’ 모순 생겨”

“제도 시행 전면적 미루는 것이 바람직”

“52시간제 일률 적용은 ‘일할 자유’ 박탈”

“철저한 현장 실사로 현실적 대책 세워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음달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10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는 기형적인 노동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이 일하고도 예전 수준의 월급도 받기 힘든 열악한 근로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한 주 52시간제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저녁이 괴로운 삶’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가 오히려 저녁도, 주말도, 휴일도 없는 삶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삶과 소득을 저하시킨다면 제도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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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영세 사업장들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50인 미만 기업의 25.7%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실시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혹자는 그동안 뭘 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장인 아버지가 기계 돌리고, 어머니가 직원들 밥해 나르고, 학교 갔다 온 아들까지 잔업에 투입되어도 단가 후려치기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 현실에서 유예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일률적인 적용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박탈된 근로시간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한 직장에서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충분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안 대표는 “주 52시간제는 자율사항으로 미루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역적·산업적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탁상행정이 아닌 철저한 현장 실사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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