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대법의 판단은…오늘 선고

2심 뇌물죄 인정 징역 2년6개월 선고…성접대 시효 지나

/연합뉴스/연합뉴스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제외한 뇌물죄 혐의로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아울러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12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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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품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반전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019년 재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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