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지분형 주택 '윤곽'…전매제한 10년·의무거주 5년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초 부담액 분양가의 10%

지분 적립 20년·30년 중 택일

임대료, 주변의 80% 이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분형 공공주택’의 윤곽이 나왔다. 최초 부담이 분양가의 10%로 정해졌고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눠 내면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지분 적립 기간 및 취득 기준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 기준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 등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으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분양을 받는 사람은 자금 여건 등을 감안해 20년·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아울러 수분양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분양가의 25%를 먼저 낼 경우 4년마다 남은 지분의 15%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총 5회, 20년 동안 납부하면 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해 수분양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한은 5년으로 각각 정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 분양 제도를 도입한다”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