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불법행위와 2차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은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김씨와 안 전 지사, 충남도 측 대리인들이 나와 진행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송대리인 측은 “맞다”고 답했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