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이를 짐짝처럼 바닥에 끄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8∼2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세)군을 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B군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이불이 펼쳐진 곳까지 2m가량 질질 끌고 갔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달래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그는 또 10여일 뒤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화가나 그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학대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며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