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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상폐' 소송 휘말린 두나무...퇴출 코인들 동참하나

암호화폐 고머니2의 '애니멀고'

"막대한 피해" 무효 확인소송 제기

사진출처=셔터스톡사진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고머니2(GOM2)’의 발행사 애니멀고가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가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해 프로젝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오는 9월 금융 당국의 신고를 앞두고 대형 거래소들이 알트코인을 무더기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반기를 든 첫 소송 사례로, 다른 유사한 알트코인들의 줄소송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애니멀고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업비트가 지난 3월 19일 허위 공시를 이유로 GOM2의 거래를 종료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업비트는 당시 GOM2가 미국 대형 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애니멀고는 공시 과정에서 업비트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업비트가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상장폐지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갑질’ 상폐다. 애니멀고 관계자는 “(셀시우스네트워크 핫월렛에 GOM2 물량이 이동된 것이) 업비트 공시 정책에 언급된 공시 대상 정보 중 대량 보유 지분 변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시 요청을 했다”면서 “업비트 공시 담당자가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해 이더스캔 자료를 첨부하자 공시가 공개됐다”고 공시 과정을 설명했다. 업비트가 문제 삼은 허위 공시는 업비트가 공지한 공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업비트 공시 담당자의 검토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애니멀고의 법률 대리인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제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업비트가 소명자료를 다음 날까지 내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날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업비트로부터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애니멀고에서 소명자료를 주기 전에 셀시우스 측에서 먼저 투자 사실이 없음을 공지했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애니멀고의 이번 소송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로부터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소송 대열에 동참할 수 있어서다. 11일 업비트는 마로(MARO)와 페이코인(PCI) 등 암호화폐 5종을 원화 마켓에서 상장폐지하고 25종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도 공지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프로젝트 관계자는 “기습적인 공지를 보고서야 상장폐지 결정을 알게 됐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로젝트 관계자도 “기준이나 협의 절차 없이 원화 마켓 상장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투자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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