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으려고 이 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면서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부회장이 800억원이 넘는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사건과의 양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리드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