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당 1,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한 학기당 1,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원에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수업을 진행했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했다.
1·2심은 A 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학원이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