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마치면 분양권 준다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께로 늦춰진다. 당초 정부는 2월 4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뒤 해당 지역에 도심 공공주택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금 청산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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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공개하면서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택을 매입했는 데 추후에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되면 분양 받을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은 이달 28일이다. 이르면 이날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면 되지만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 때문에 갑자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권 기준일이 늦춰졌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이후 주택을 매입했는 데 추후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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