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제한을 어기고 새벽까지 노래연습장에서 술판을 벌인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 38분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27명을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하지만 이 업소는 문이 닫힌 채 인기척조차 없었다. 신고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업소 안에서 폭행당하고 있거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업소 문을 강제로 열기로 했다. 소방당국에 요청해 문을 강제로 따던 중 업소 측에서 자진해서 문을 열었다.
업소 안에는 남성 손님 13명과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12명, 직원 2명 등 모두 27명이 모여있었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나머지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