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철거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사업자인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계획 안전 점검표'가 누락됐음에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개요, 작용 하중, 해체 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마감재 철거 전과 지붕·중간·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 검사 기준을 특정하는 별도 안전 점검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 측이 제출한 서류에 안전 점검표는 빠져있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했다.
최 의원은 앞서 동구청이 시공사로부터 철거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지난달 14일 이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까지 한 번도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철거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