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與 ‘상위 2%’ 종부세 부과 확정…양도세 비과세는 '12억'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현 11억원선)’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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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대신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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