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중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6가지 유형(알코올중독·약물중독·뇌전증·정신질환·신체장애·치매)이 발생하는 경우가 연간 3만 6,000명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수시적성검사 피통보자는 1만 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함에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시적성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인외 가족, 의사 등 제3자도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운전자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 결격 대상 질환 또는 장애 발생으로 수시적성검사이 필요한 운전자는 연평균 3만 6,000여명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연령별 수시적성검사 필요 질환 및 장애 발생자 중 6개월 이상 신규 입원환자 수 및 등록장애인 수 그리고 운전면허 보유율을 적용 및 분석해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인원을 예측한 결과,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간 1만5,308명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장애인 1만2,744명, 치매 등급 판정자 5,15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2,479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691명, 약물 중독자 139명이 발생한다.
하지만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 및 통보기관에 의해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는 연평균 1만4,333명 수준이다. 신체장애 발생으로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6,5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매 등급 판정자 5,23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1,471명, 알코올 중독자 546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468명, 약물 중독자 51명으로 나타남 수시적성검사 통보건 증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와 기관통보 점유비는 각각 6.9%(669명), 93.1%(13,664명)로 기관통보가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 발생 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진신고 미이행 및 기관 통보 한계로 인해 수시적성검사 필요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최소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는 제3자 신고제가 운영 중이다. 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및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승인되지 않지만,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본인, 의사(담당의), 가족, 친지, 또는 안전운전 의심 운전자를 직접 목격한 경찰 등이 신고가능하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질환 및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들이 수시적성검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가족 신고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의사,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