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차량 안에서 고객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운전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일하며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량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차량을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 A씨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최씨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공유했다. 이에 A씨가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최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